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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 12명이며 현재 기본 주49시간근무
*52시간 조기시행 신청방법
*조기시행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기준
*신규고용지원금 내.외국인 구분없는지
*일자리안정자금과별개인가요
답변
1. 해당 지원금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으로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일자리 함께하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업장 참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② 사업계획서 심사 및 발표 ③ 사업 실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 실시)
3. 신규채용의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법정시행일까지 월 10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에는 월 80만원이 최대 2년까지 지원되며,
4.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지원제외되므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원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고용장려금’ 등은 ?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 ? 촉진하거나 ? 예기치 않은 생산량 변동 등에 대비하거나 ? 출산육아기 등의 고용불안정성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목적이 다르므로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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