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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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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년이 안되 퇴직금을 못받는데 받고싶으면 1년되는날까지 근무후 수령이 가능하나 실업급여까지는 못준다합니다. 권고사직워로금이란 것도 있던데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권고사직위로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위로금은 별도의 법상 규정은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위로금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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