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32시간8시간 4일근무 시 1일 연장근로 8시간 휴일근무 8시간 하면 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넘는데
주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답변
1. 휴일근무와 연장근로는 별도로 보아야 하며, 1주근무시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실제근로시간 52시간 초과시 또는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시 법위반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상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일근무가 8시간이라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12시간이 넘지 않으며, 실 근로시간 역시 총 48시간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