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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건설회사입니다.
단기일용직 및 월급제 형식의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1~3개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였을 경우, 개별동의 만으로 시행해도 되는지?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야되는지?
답변
1.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해당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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