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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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회사입니다.
단기일용직 및 월급제 형식의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1~3개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였을 경우, 개별동의 만으로 시행해도 되는지?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야되는지?
- 답변
- 1.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해당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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