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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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8시간 4일 근무로 32시간근무시 주휴일이 3일 일 경우 주유일 1일에 16시간
근무일에 8시간씩 2일 연속 연장근무 가능여부?
연장근로휴일근로포함 12시간제한의 계산은요?
- 답변
- 1. 휴일근무와 연장근로는 별도로 보아야 하며, 1주근무시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실제근로시간 52시간 초과시 또는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시 법위반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이며, 귀 질의는 7일중 4일은 평일 근무, 3일은 휴일 근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3일 휴일근무시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들어감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32시간 근무 + 휴일근로 16시간 근무 + 휴일근로 8시간 + 휴일근로 8시간이라면 총 64시간으로 1주 52시간 초과로 법위반이 발생하며,
- 질의상 연장근무는 휴일16시간 근무시 발생하는 8시간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