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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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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휴가의 대체일이 103,109일인데 8월에 퇴사 시 본인 연차에서 2일 제외가 되나요?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도 제외가 되나요?
답변
1. 어떤 날과 어떤 날을 대체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근로일에 연차제도로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퇴사 등으로 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외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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