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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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통상임금 계산은 209시간으로 거의 통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간근무로 했을때 209시간 외 월급계산 시간이 있나요?
- 답변
- 1.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통상시간을 209로 계산하고 있으며,
2.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