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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후 1년간 최대 11일 연차가 발생후 1년 80%이상 개근일때 15일이 기존 처럼 주어지는데 만 1년이상 2년 이내 총 26일 주어지는 건가요?
- 답변
- 1. 이전의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입사를 언제 하였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7.5.30 입사자의 경우에는 최대 26일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