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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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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가세신고 아르바이트를 처음부터 8일근무할꺼라면서 채용했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일이 없다며 그만두라합니다.그리고 처음 올때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신고를 너무하고싶은데알려주세요
답변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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