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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정필수의무교육온라인 수강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중에는 접속하여 수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정당한 지시인가요?업무를 위한 교육인데 근무시간 외에 해야하나요?
- 답변
- 1. 해당 질의상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정, 부당을 따질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2.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 등의 이유로 징계 등을 당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징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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