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조기취업수당 잔여일이 3일초과 로 신청불가 함
실제 취업은17년 7월16일 이지만 7월31일까지는 무임금 으로 교육후
회사에서는 2017년6월1일 입사로 처리.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대상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중간에 부상, 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 지급제외
①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일 미만인 경우
④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이전글제가 2017.7.17 입사해서 2018.7.31로 퇴사예정입니다..그럼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
- 다음글퇴근시간떄문에 논의중 불만이면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것도 권고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