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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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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근시간&amp#46468문에 논의중 불만이면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것도 권고사직으로 구분이 되는건가요?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필요한게 무엇인가요?
답변
1. 해당 질의만으로는 권고사직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사업장에서 사직을 권하고 귀하가 그 사직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임을 알려드립니다.
2.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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