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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근로자 9일 계약체결하였고, 7일 근무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임금9000원 일 10000원 지급식대 및 교통비
로 기재되어 있는데 식대 포함해야하나요?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때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식대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이므로 연장근로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거승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