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7월 2일부터 이직한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해서 아직도 상실처리가 안되 있다고 지원팀에서 확인해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직장에 연락없이 처리안되나요
- 답변
-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해주지 않을 경우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① 관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