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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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화수목금- 9:00~6:30,1시~2시휴게시간 ,토9:00~ 2:30, 1시~2시 휴게시간
최저임금계산하면 급여가 어떻게되나요?세금떼고1.397.000원받고있습니다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4. 빠른인터넷에서 급여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최저임금은 세금전 금액으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