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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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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휴업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제2조2항과 동법 제46조1항의 해석이 모호해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휴업수당 계산시 평균임금 70%아닌 통상임금 70%인가요?
답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의 100%를 이야기하며,
-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2항의 규정상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과 동일한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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