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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린이집입사시2013년11호봉으로 책정되었으나 1998년에 8개월을 쉬게되어 계속근무가 아니므로 호봉 인정이 안되니 5년 이상 받은 호봉차액을1,500만원 이상반환하라고 함
- 답변
- 1. 호봉책정과 관련된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며, 임금차액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사업장에서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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