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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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연장신청 방법 문의 드립니다.
법인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연장하기 원해서 신청할려고 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 1. 육아휴직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연장된 육아휴직급여분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된 육아휴직 확인서 1부를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제출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의 경우
①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있었던 경우
- 연장된 기간만 기재된 육아휴직확인서를 새롭게 연장된 기간 다음날부터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으로 제출 가능
※ 단, 이 경우에 전산 시스템상 연장이 되는게 아닌 새로운 육아휴직 신청으로 되어 1회 분할로 처리되며, 종료일자만 변경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통해서 연장 가능
②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없었던 경우
-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으로 육아휴직확인서 접수한 사업주가 연장 전 육아휴직확인서 회수 후 변경된 육아휴직확인서 인터넷으로 제출
※ 변경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시 육아휴직 부여기간 상 육아휴직 시작일은 변경전과 동일하게 최초 시작일부터 기재 함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확인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