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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방학중 비근무자가 개학전 급식실 청소를 위해 수요일 목요일 출근하고 금요일에는 급식으로 출근할 경우 주휴일은 1일로 부여하나요? 아니면 2440*1일로 부여하나요?
- 답변
- 1. 학교 일용직이 방학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특약을 정하여 근무하고, 주휴일을 일정주기(역월상 1주)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동 방학이 종료되는 주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일이 발생함(근기 68207-3372, 2002.12.07.)을 알려드리며,
- 방학이 종료되는 주의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수-금이고, 해당 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