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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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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방학중 비근무자가 개학전 급식실 청소를 위해 수요일 목요일 출근하고 금요일에는 급식으로 출근할 경우 주휴일은 1일로 부여하나요? 아니면 2440*1일로 부여하나요?
답변
1. 학교 일용직이 방학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특약을 정하여 근무하고, 주휴일을 일정주기(역월상 1주)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동 방학이 종료되는 주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일이 발생함(근기 68207-3372, 2002.12.07.)을 알려드리며,
- 방학이 종료되는 주의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수-금이고, 해당 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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