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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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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9개월에서 12개월 사용으로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부 할수 있나요?
답변
1. 근로자가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당해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는 한번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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