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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01년 2월에 입사하여 2009년 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동일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하는데 10년미만이면 연금전환이 불가능한가요?
- 답변
- 1.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가입자는 급여 이전에 갈음하여 운용 중인 자산을 IRP로 이전하여 계속 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하여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퇴직연금 은행으로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금 수령시 가입기간(10년)의 제한이 없음에 유의
①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되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②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