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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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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1년 2월에 입사하여 2009년 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동일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하는데 10년미만이면 연금전환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1.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가입자는 급여 이전에 갈음하여 운용 중인 자산을 IRP로 이전하여 계속 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하여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퇴직연금 은행으로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금 수령시 가입기간(10년)의 제한이 없음에 유의
①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되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②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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