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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조2교대 근무자인데 주5일근무를 하지만 때로는 4일근무일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억지로 특근을 시키는데 맞는건가여?
안하면 따로 불러서 억지로 시킵니다.
- 답변
- ○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 등의 이유로 징계 등을 당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징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질의상 내용이 협박죄 또는 강요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