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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병환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외의 인사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을 제한 3개월 한도 있습니까?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해외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임금복지과-588, 2010.02.03.)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는 기간의 제한 등은 정해두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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