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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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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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병환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외의 인사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을 제한 3개월 한도 있습니까?
- 답변
-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해외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임금복지과-588, 2010.02.03.)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는 기간의 제한 등은 정해두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