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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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통상 임금의 산입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급여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직급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아동수당
- 답변
-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 기본급, 직급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유지비, 식대, 아동수당이 일정요건이 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