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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혹시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어디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참고로 e7비자로 근로중인 외국인 전문인력입니다.
- 답변
- 1.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민법에 의한 청구(법원)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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