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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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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혹시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어디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참고로 e7비자로 근로중인 외국인 전문인력입니다.
답변
1.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민법에 의한 청구(법원)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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