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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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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 8월 22일 입사, 2018년 8월 21일 퇴직예정사직처리됨 현재까지 연차 15개 사용함
8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6.8.22-17.8.21 : 15개 발생, 17.8.22-18.8.21까지 근무하는 경우 15개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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