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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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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 복귀 후 6개월 계속 근무시 지급]인데
첫째아이 1년과 둘째아이 1년을 연달아 신청시
25%는 2년 끝나고 복귀후 6개월후 한꺼번에 신청인가요?
답변
1. 자녀 둘(또는 그 이상)에 대하여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각각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일괄 지급되므로, 2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근무후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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