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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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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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 8월 17일 입사 2018년 7월 31일 회사사정 퇴사로 남은연차와 미휴무 15일과 8월에 발생되는 휴무로 1년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 답변
- 1.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만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8.7.31자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