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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관한, 재 조사를 요구합니다.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의 5번항 마. 의 기준으로 자진퇴사를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되지 않아 조사 요구
답변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관할 확인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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