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제 취업일을 계산했을때는 현재일 기준 근무 후 1년이 지났는데 4대보험 취득신고를 올해 4월에 했을때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있나요?
- 답변
-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취성패3단계5회차참여중 주2회1일8시간 아르바이트하면취업인건가요? 아르바이트를 계
- 다음글기간제근로자로 계약기간이 2018.1.1.~2018.12.31.입니다. 연차가 1개월 만근시 1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