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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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간제근로자로 계약기간이 2018.1.1.~2018.12.31.입니다. 연차가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니다. 12월 만근시 1개 연차는 다음해 발생하나요?
- 답변
- 1. 12.1-12.31까지의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19.1.1에 발생할 것이나 발생한 연차를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