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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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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장에 4대보험 신청요구했는데도 안해줘서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청구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의 경우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① 관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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