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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격일제 근무자로서 1개월 임금지급기준시간야간가산 포함이 35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출을 위한 하루 근로시간은 몇 시간?
- 답변
- 1.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므로,(근로개선정책과-2445, 2014.04.23.)
-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