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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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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휴수당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 12월 주랑 2018년 1월 주가 겹치는데 이럴때 주휴수당을 6470원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7530원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답변
1. 질의상 내용에 따른 법규정 및 행정해석은 없으나, 2018년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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