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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6일 근무 중 3일은 하루 8시간, 3일은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출을 위한 하루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답변
- 1.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 질의상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40시간에 비례하여 유급주휴시간을 산출할 수 있으며, 39/40*8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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