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 6일 근무 중 3일은 하루 8시간, 3일은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출을 위한 하루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답변
1.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 질의상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40시간에 비례하여 유급주휴시간을 산출할 수 있으며, 39/40*8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