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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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시급직채용하는데,현충일 있는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취업규칙에는 전종업원사무직,연구직,생산직에게 적용되며라고 되었있고요.현충일은 회사도 쉬었습니다.
- 답변
- 1.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 그러나 일용직으로 근무할 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주의 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