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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근속수당 -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2.위험수당 - 위험공정 부서의 부서전직원에게 균등지급
3.자가운전보조금 - 회사전직원에게 균등지급
답변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③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제외하고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되며, 특수 작업종사 직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므로 최저임금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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