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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들이 급여월급 항목에 포함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별로 최저임금 산입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③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제외하고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와 위의 요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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