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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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들이 급여월급 항목에 포함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별로 최저임금 산입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답변
-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③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제외하고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와 위의 요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