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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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월 1일부터 하기로 했던 아르바이트 하루 나갔는데 너무 말을 기분나쁘게 해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고 돈 안준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답변
- 1. 협박죄에 대해서는 경찰서로 문의주셔야 할 것이며,
2. 이와는 별도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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