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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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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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일1일6시간인턴
일요일 11:00~12:00,13:00~24:00까지 12시간 근로하면
6시간은 150%, 4시간연장은 200%, 2시간야간은 250% 지급하나요
- 답변
- 1. 보통 사업장의 경우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놓고 있어 이를 가정하고, 귀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임을 가정하여 설명드리면,
- 해당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8.3.20.이후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야간근로가 휴일, 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일 수당 지급시 별도의 예외규정은 없어 휴일근로시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