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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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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여직원 한분이 근무중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이용하였고 그 빈자리를 대체직원으로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인기업에서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2. 지원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15.7.1 개정/개정 전 : 30일)이 되 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대체인력의 고용형태(계약직, 정규직, 단시간 등) 규정은 별도로 없는 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체 하기 위한 채용인지가 맞고 다른 지원요건이 충족하면 지원 가능
※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15.7.1 개정/개정 전 : 30일)이 되는 날 이후 고용 가능
○ (고용유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계속고용여부는 고용보험전산망이나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
○ (감원방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 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 지원기간 - 육아휴직 등 부여기간(육아휴직 등 시작 전 2주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2017.1.1.추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3. 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 부터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메뉴 중 '기업서비스' → (신)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16년도부터 신청한 경우: 기존신청 경로 동일)
① 상단 메뉴 중 "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또는 ② 화면 중앙 "기업회원서비스"→ 지원금 신청→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4. 처리기한: 10일
5. 구비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 13) (※ 2017.1.1. 개정) * (2017.1.1. 개정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서식 53)
-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예 : 육아휴직- 육아휴직계, 육아휴직원, 육아휴직발령장, 출산휴가 확인서,유사산증빙서류 등)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근로계약서 OR 근로시간 단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내부서류 근로시간 단축하여 지급된 급여통장 사본 등 첨부서류에 따라 담당자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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