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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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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8.14입사 18.8.13퇴사 시 발생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발생하는 연차를 남은출근기간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받으려 하는데 발생연차 11개인가요?15개인가요?
답변
1. 이전의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17.8.14. 입사자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 17.8.14-18.8.13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 11개 발생, 17.8.14-18.8.13 : 80% 이상 출근으로 15개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8.13. 이전인 8.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7.8.14-18.8.10까지 모두 개근시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만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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