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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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제막 이직을 했습니다. 새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는데 , 그 전에 다닌 회사가 아직 상실상태가 아니라서 이중취득으로 됩니다. 새 회사를 어떻게 고용보험에 등록하면 되나요??
- 답변
- 1. 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중취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취득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 취득신고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