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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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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업특성상 혹서기에 건강장해일사병 등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외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장구인 쿨토시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까?
답변
1. 혹한, 혹서에 장시간 노출되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에게만 제공하는 기능성보호장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 귀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이나 작업장소, 작업수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혹한, 혹서로 장시간 외부 작업이 진행되어 동상이나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에 위협이 되는 환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여 지급대상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작업의 특성에 따른 보호구 필요 유무 등 작업상황을 고려치 않고 해당 보호구가 필요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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