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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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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에서 배수로 공사도중 땅벌에쏘여 작업자가 입원.
전치 2주가 나왔고 다른 작업자도 작업을 못하겠다고해서 벌이 못나오게 천막등 으로 덮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1. 안전관리비는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금액의 일정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안내, 주의, 경고 표지판 등과 공사수행도구 시설이 안정장치와 일체형인 경우는 안전시설비 등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다만, 해당 사례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벌이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에 사용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사현장 관할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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