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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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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월 말쯤 8월말에 퇴사의지를 밝혔고 팀장도 알고있는 상태였습니다 팀장이 구두로 사업장에 사람이 없으니 9월까지하라고 하였는데 팀장이 강제적으로 늘리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답변
- 1.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직(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 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직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를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8월말에 퇴사의사를 표시하였다면(사직서 제출 등),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9월 한달이 경과하면 10.1.부터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9월 말까지 인수인계 등 근무를 하고 퇴사하면 사용자가 더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