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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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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년제 사이버대학교에서 근무중인데, 동 대학교 재학생이기도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학생신분은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하나,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귀하가 수업 등 재취업을 할 수 없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최근 근로의 형태가 인턴이나 시간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업무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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