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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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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월 월급-7월10일미지급,7월월급-8월10미지급 2개월 임금체불 상황 이 경우 앞으로 1년이내에 퇴사할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답변
1.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언제 퇴사할 지 모르나,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업무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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