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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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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월말에 퇴사를 하기로 되어있었으나 퇴사4일앞두고 보직변경해준다고하여 다니기로 했는데,여전히 실무는 같은자리이며,같은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7월말 사직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1. 귀하의 사직서가 승인되지 않고, 사용자와 면담 후 퇴사를 하지 않고 보직변경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하면 기존 사직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실제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면담내용을 근거로 보직변경을 요청하시고,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 위반(보직변경에 대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요청을 하여 받아들여진다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이므로,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어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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