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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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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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일 일하고 무단퇴사 했는데 급여일이 3일이 지났는데도 안들어와요 원래 무단퇴사 하면 일한 급여 못받는 건가요 ?
- 답변
- 1.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사를 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